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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숨진 도봉구 아파트 화재 시작된 집에 사는 70대 형사 입건 예정

입력 2024-01-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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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조사하는 경찰이 불이 시작된 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지,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던 남성 등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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