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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남국에 두 번째 강제조정…"상임위 중 코인거래 유감 표해야"

입력 2024-0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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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김남국 무소속 의원.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해 물의를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는 김순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라"며 이같이 오늘(11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입니다.

첫 강제조정 당시 재판부는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고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의신청에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 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한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순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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