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설 앞두고 청주·약주 저렴해진다…최대 5.8% 출고가 인하

입력 2024-01-11 17: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롯데주류·국순당 홈페이지〉

〈사진=롯데주류·국순당 홈페이지〉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내려갑니다.

오늘(11일) 국세청은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이처럼 주류 가격이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입니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습니다.

각 기준판매비율을 살펴보면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입니다.

이같은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까지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청주인 백화수복의 출고가는 현재 4196원에서 3954원으로, 청하는 1669원에서 1573원으로 저렴해집니다.

약주인 백세주는 3113원에서 2967원으로, 과실주인 복분자주는 6500원에서 6157원으로, 기타주류 필라이트 후레쉬는 717원에서 684원으로 저렴해집니다.

앞서 소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은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4월부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집니다.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