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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0세 70만→100만원·1세 35만→50만원
입력 2024-01-11 14:19
수정 2024-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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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돼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30만원이, 1세(12~23개월)는 기존 월 35만원에서 15만원이 오릅니다.
부모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 중 54만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46만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50만원 가운데 47만 5000원은 보육료 바우처, 2만 5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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