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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성매매해 약식기소된 판사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24-01-11 14:06

대낮에 성매매해 약식기소된 판사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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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성매매해 약식기소된 판사 300만원 벌금형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43살 이 모 판사에 대해서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 판사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5만 원을 주고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이 판사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판사는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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