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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이 재판부 바꾸려 해" 노소영 측 주장에 법원 "재판부 변경 없다"

입력 2024-01-11 11:53 수정 2024-01-11 19:50

서울고법 "재판 경과 등 고려...재배당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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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 경과 등 고려...재배당 사유 안 돼"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지 않고 심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어제(10일) 낸 입장문에서 "최태원 측이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선임하여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심리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판결이 불리할 것을 예상한 최태원 측이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소영 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해 김 이사장 소송을 대리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본 소송에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며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어떠한 결정이든 재판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3·4촌 친족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소속 변호사이기만 한 경우 법무법인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검토요청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8호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근 최 회장 측에 요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높였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 형태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1심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 주식 절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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