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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대법 "일본기업, 1억원 지급하라"
입력 2024-01-11 11:22
수정 2024-0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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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강제동원된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강제동원 피해자 A씨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943년 3월 강제동원돼 일본 규슈에 있는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11월 숨졌고, 상속인인 부인과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일본제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철 측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에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앞선 판결을 인정하고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즉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연이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
유혜은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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