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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에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안돼…경기도 부적합 239건

입력 2024-01-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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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9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경광등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경광등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작동해야 합니다.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불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의 남자·여자·장애인 화장실 총 136개 비상벨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엉뚱한 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와 같은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45건에 달했습니다.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이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서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이 시정 요구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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