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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성폭행 사건' 알고보니 거짓말…성폭행 아닌 성희롱이었다?

입력 2024-01-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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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 대학 A교수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B교수가 모두 소속 대학에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교수는 허위사실 유포와 대학 명예 실추, B교수는 성희롱 혐의가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A교수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대학 동료인 B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B교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대학은 A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9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인 B교수 역시 A교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는 대학 징계위에서 인정돼 해임됐다고 대학 측은 전했습니다.

B교수는 지난 7월 A교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성희롱 혐의가 인정돼 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A교수는 지난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학교는 이를 덮으려 했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A교수는 당시 자신의 실명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한 B교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학 부총장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 사건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 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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