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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오는 4월 27일 시행

입력 2024-01-10 19:04 수정 2024-01-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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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7년 2405건,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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