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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4-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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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자료화면〉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0일) 오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임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한 A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바 있습니다.
취재
박준우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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