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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횡령 혐의 친형 실형 6년 예상 형량 아쉬워"

입력 2024-01-10 17:40 수정 2024-0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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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선고 전 결심 공판이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친형 부부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이었다. 검찰 측은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당초 20억대에서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자금을 제외해 15억대로 감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은폐하고 있고 피해자 박수홍의 치명적인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점,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한 점, 반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변경해 횡령 금액이 60억 원대에서 40억 원 중후반대로 줄었다. 이에 따라 친형의 경우 5, 6년 정도의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형량이 좀 아쉽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 박수홍이 두 차례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조카들의 무혐의 취지는 당시 미성년자였기도 하고 횡령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것이지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친형 부부 측이 주장한 박수홍의 해외 쇼핑비용과 유흥비용에 대해 "해외는 스케일 때문에 나갔던 것이고 유흥비라고 주장한 건 박수홍 개인 돈으로 다 지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형수가 최후 변론에서 많은 걸 참았다고 했는데 어떤 걸 참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박수홍 형수는 故(고) 유튜버 김용호 씨에게 허위사실을 방송하게 한 위증 및 허위사실 혐의로 고소가 이뤄진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은 26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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