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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4억원 지급…마약 공익신고 첫 지급
입력 2024-01-10 14:32
수정 2024-0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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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총 1억원의 포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오늘(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및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4억여원의 신고 포상금에는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포상금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처음입니다.
지인의 마약소지 혐의, 불법유통 시도 등을 신고한 3건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고로 인해 10㎏ 이상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포상금을 각각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자체 기금 약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신고해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이끌어 낸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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