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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여성 징역 6개월

입력 2024-0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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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비·김태희 부부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 누른 혐의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2년 2월 재차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4월에는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방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송치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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