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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01-10 12:24
수정 2024-01-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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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오늘(10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의 2심에서 이들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품수수 이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통상적 선물 범위를 벗어난 직무 관련 금품으로 이를 인식해 수수하거나 박 변호사가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지난 2015~2016년 박 변호사로부터 1093만 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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