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김태희 스토커 40대, 1심서 실형..."조현병 진단...재범 우려"

입력 2024-01-10 11: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사진=하퍼스바자 코리아 인스타그램·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사진=하퍼스바자 코리아 인스타그램·연합뉴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21일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A씨는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