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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

입력 2024-01-10 11:03

추징금 1151억원→917억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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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151억원→917억원으로 감액

2022년 1월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6)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2022년 1월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6)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회삿돈 2200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1151억여원 추징 명령을 917억여원으로 낮췄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더라도 합의서 작성 등으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 판결을 제외한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와 처제 등 가족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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