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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1기 신도시 "임기 내 첫 착공"

입력 2024-01-10 10:42 수정 2024-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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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합니다. 재건축은 아파트가 30년이 넘었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노후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축빌라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노후도 요건을 3분의2에서 60%로 내리는 방안 등으로 사실상 주민이 원하면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한 관리 처분인가 전에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융자 사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현 정부 임기에서 첫 착공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하고 용적률을 올리고, 12조원 규모 펀드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지방 부동산 살리기 정책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지어진 소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에서 주택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여러채를 사더라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5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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