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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입력 2024-01-09 17:02
수정 2024-01-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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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전원 찬성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특조위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했고 시행일을 공포 뒤 3개월에서 오는 4월 10일로 수정했습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취재
김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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