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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남성 신상공개 안 한다…"비공개 사유도 공개 못 해"

입력 2024-01-09 16:34 수정 2024-0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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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오늘(9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심사 결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경찰 외부 인원이 절반 이상 참여합니다.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신상을 공개합니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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