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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려고 개 키운다? 걸리면 '징역'…'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1-09 16:15 수정 2024-0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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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가 개 도살장을 재현하며 개 식용 문제의 종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가 개 도살장을 재현하며 개 식용 문제의 종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를 먹기 위해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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