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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효과 글루타치온 130mg 들었다더니 실제론 '65mg'…과장광고 주의

입력 2024-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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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이렇게 확인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해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붕해도 시험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0개 제품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자 59곳 중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 광고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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