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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담 완화"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
입력 2024-01-09 15:03
수정 2024-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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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986년부터 농업용 석유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데요. 이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 더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가중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린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기존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유류비 절감 효과는 앞으로 3년간 약 1.5조 원 정도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밖에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합니다.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151억 원이었던 관련 지원 예산은 올해 174억 원으로 15% 늘어났습니다.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민·관 협력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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