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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수면제 불법 처방 등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1-09 11:50 수정 2024-01-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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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9일)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처방제한이 있는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명의로 처방하거나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1인당 처방량이 제한돼 있는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해 줬고,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을 인정하며,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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