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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당적 공개 안 할 듯

입력 2024-01-09 07:20 수정 2024-01-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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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이 대표 피습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하면 김씨 정보를 즉각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김씨 당적은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내일(10일) 김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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