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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오늘 신상공개 결정…당적 공개 논란 수면 위로

입력 2024-01-09 07:51 수정 2024-0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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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지 오늘(9일)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발표는 내일인데 경찰은 이 대표를 공격한 김 모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 한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여전히 김 씨의 당적도 논란거립니다. 경찰은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을 밝히지 않겠다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그제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의자 김 씨의 범행 후에, 김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했다면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범행 전날, 봉하마을과 가덕도 근처에서 김 씨를 태워준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태워준 것으로 보고, 공범 가능성은 낮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내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에선 이를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개가 돼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 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서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 이런 (당적)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실형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이름으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합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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