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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도살시 3년, 유통해도 최대 2년 징역

입력 2024-01-08 19:25 수정 2024-0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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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먹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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