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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민 KBS 사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혐의없음 종결 처리
입력 2024-01-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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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신임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 재직 당시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모두 15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신고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판단은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되었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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