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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요구에 류희림 "비공개로 논의"…결국 40분 만에 파행

입력 2024-01-08 17:29 수정 2024-0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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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발언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청부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오늘 방심위 전체회의가 파행 끝에 끝났습니다. 회의 시작 40분 만입니다.

방심위는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KBS 주진우 라이브 등 제재 조치 건에 대한 의결 건과 함께 야권 방심위원들이 제안한 '민원 청부 의혹' 관련 제보자 색출 금지 및 진상규명 등 '민원 청부 의혹' 관련 안건 3건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류희림 "공개 논의하면 민원인 명예훼손…비공개로 하자"

전체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전체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회의는 류희림 위원장이 '비공개 논의'를 제안하면서 시작 직후 잠시 정회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청부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 등 안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민원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류 위원장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방심위원 4명은 야권 방심위원 3명의 반발 속에 비공개로 의결했고, 이후에야 회의가 다시 속개됐습니다.

야권 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방심위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안건 처리 전에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진 위원도 "별도의 공간에서 (공개 여부) 논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당사자인 위원장이 안건 회피도 하지 않고 공개 여부를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방심위원 "본인이 당사자인데 회피는커녕 비공개 주도"

류 위원장은 '민원 청부 의혹'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칭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성격은 위법이나 불법을 보고 국가 민원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일반 국민의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대량으로 유출된 것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안은 자체 감찰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권 옥시찬 위원은 "류 위원장은 공익 신고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우선 적용한다고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류 위원장, 야권 방심위원 발언 도중 "정회" 선언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를 논의한 지난해 9월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를 논의한 지난해 9월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옥시찬 위원의 발언 도중 "비공개로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비공개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회의 시작 40분 만이었습니다. 결국 류 위원장과 여권 방심위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오늘 논의 예정이었던 다른 심의 안건들도 모두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와 MBC의 '민원 청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내부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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