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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첫 재판…"관여 사실 없다" 혐의 부인

입력 2024-0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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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선수의 형수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리고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한 사건"이라며 "고소 취소를 종용하며 황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가 직접 이 씨의 입장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당시는 피의자가 친형수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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