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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쟁 위한 방통위, 독립성 강화해달라" 요구

입력 2024-01-08 10:38 수정 2024-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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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만50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국공노는 30개 부·처·청·위원회의 공무원들이 결성한 국가직 공무원들의 최대 노동조합입니다.

국공노는 오늘 오전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공노는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에 방통위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다양성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란 방송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한 것이라고 최근 서울고법 재판부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공노는 구체적으로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조속한 구성 △방통위 상임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통위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국공노는 특히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관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통위법상의 방송의 자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국공노의 주장입니다.

국공노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악습이 반복되는 답답한 형국“이라며 ”방통위가 정쟁을 위한 대립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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