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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안 썼다고 태형 74대…이란 법원 "이슬람 율법에 따라 집행"

입력 2024-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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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이란에서 한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7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33세 로야 헤시마티에게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법원은 "공중도덕을 위반한 죄"라며 "태형은 이슬람 율법과 샤리아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시마티는 지난 4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한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가 하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이들을 받은 식당과 상점 등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란 의회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모든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AFP 통신은 "이란에서 히잡 착용 위반에 대한 태형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반정부 시위(마흐사아미니 사건 뒤 발생한 항의 시위)이후 히잡 착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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