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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꼭"…오늘부터 '찰칵' 후면카메라가 잡는다

입력 2024-01-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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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8일)부터 안전모를 안 쓰고 이륜차를 타는 운전자의 뒷 번호판까지 찍는 카메라로 단속합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알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 차량 앞만 찍는 기존의 무인 카메라로는 단속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과 계도는 물론 홍보도 하고 3월부터 정식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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