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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하고 공제액 1억원으로...333만 가구 혜택

입력 2024-01-05 12:46 수정 2024-01-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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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건보료는 30여년 만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더이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당정은 그동안 계속 제시됐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333만 가구의 월평균 건보료가 2만 5천원 낮아져 연간 9831억원의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당정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건보료 개선방안을 추진해 빠르면 오는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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