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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감기약 품절에…정부, 약국·의료기관 사재기 현장 조사

입력 2024-01-05 10:58 수정 2024-01-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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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해열제 등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해열제 등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시중에 해열제와 김기약이 품귀현상을 빚자 정부가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하여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을 분석해 사재기로 품귀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약품들은 슈도에프드린제제 콧물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등입니다.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의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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