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음화제조교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엔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
지인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을 의뢰한 20대 이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법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누군지 알 수 없는 음란 사진 제작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보낸 뒤 "합성 부탁드립니다"며 나체사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제작자는 이 씨에게 합성된 사진을 건넸고 이런 일을 17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씨 또 사진을 건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이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안에서 합성된 나체사진이 발견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중 군 입대를 한 이 씨에 대해 군사법원 1·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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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란물 해당 안 해"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음화제조죄, 그러니까 음란물을 제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음란물은 문서·도화·필름으로 규정돼 있어서 '컴퓨터 사진 파일'은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음란 합성 사진 파일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과 군 검찰이 이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적절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인 능욕' 등 합성 사진 문제가 불거지자 2020년 3월 법이 정비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편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