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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남은 867억 끝내 미납

입력 2024-01-04 20:51 수정 2024-01-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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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 일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법정 공방 끝에 국고로 환수되게 됐습니다. 남은 867억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받아내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 일가가 신탁회사에 관리를 맡겼던 경기도 오산시의 땅입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이 땅을 압류해 공매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매로 얻은 55억원도 국고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역시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하자 결국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국고 환수가 확정된 겁니다.

전씨가 이미 숨졌기 때문에 현재로선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전씨 일가의 추징금 전체는 2205억원입니다.

1997년 대법원이 확정한 액수입니다.

그동안 환수한 것과 이번 55억원을 빼면 867억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결국 영구 미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2013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전씨 일가는 추징금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대로 지켜기 않은 셈입니다.

검찰이 압류했던 재산들도 기존에 예상했던 가치보다 낮아 추징금을 모두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전씨가 숨진 이후에도 추징금 환수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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