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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범행 중대성 고려"

입력 2024-01-04 16:39 수정 2024-0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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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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