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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역 '세컨드 홈'은 1주택자로 간주...지방 경제 활성화 기대

입력 2024-01-04 12:37 수정 2024-0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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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여전히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2주택자가 될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부담이 커지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선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제 혜택으로 별장 등 '세컨드 홈' 마련을 독려해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가액 등 세부 요건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홈' 입지보다 더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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