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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시 일시적 대기발령 위법하지 않아"

입력 2024-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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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관.〈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외관.〈사진=연합뉴스〉

기업에서 부당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4일) 오전 현대차 노동자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최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확인, 2005년 2월 첫 번째 해고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대한 임금 지급, 징계가산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현대차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해고당한 최씨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최씨가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사업장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최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 해고 처분이 무효라며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통해 이 사건 부당해고를 확인하고 복직 명령이 내려지자 현대차는 2013년 1월 최씨에 대한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2016년 12월 현대차는 최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당징계로 판명된 경우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현대차가 최씨에게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해고처분은 무효가 맞지만, 현대차의 가산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에게 현대차가 지급할 액수는 앞선 8억4000여만 원에서 4억6000여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한편 최씨 사건과 쟁점이 비슷한 오지환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동자 오씨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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