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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막 내려
입력 2024-01-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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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2년여에 걸친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50%가 넘는 지분을 넘기게 되면서 1964년 창업 이후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4일)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허위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한앤코가 오너 일가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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