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해주고 재취업 자리를 보장받은 전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반발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4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전 모씨와 김 모씨,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 직원 이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도주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하던 전 씨와 김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이 씨가 속한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해주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속한 업체는 사업부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를 초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혀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12월 김 씨가 행정고시 동기이던 전 씨를 이 씨에게 소개해줬고, 청탁을 받은 전 씨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이듬해인 2019년 1월 이 씨의 업체에 유리하게 유권해석한 자료를 태안군에 제출했습니다.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전 씨의 부하 사무관은 그해 9월 국회에서 관련 소명을 요구받자,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전 씨는 퇴직한 뒤 이 업체 대표로 취임했고, 김 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조사로 발각됐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다음 달인 7월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