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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입력 2024-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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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운영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받은 이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벌금 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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