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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등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당 지급
입력 2024-01-04 10:24
수정 2024-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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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의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에 따라 매달 24만2000원에서 37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은 매달 10만원 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된다"며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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