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반 동안 강제구금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1부(부장판사 이재영 김경란 권혁중)는 지난해 11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 모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이 사실상 확정되는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화해금은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 권고 이후, 임 씨와 정부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화해금은 확정됐고, 지난해 12월 정부는 임 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삼청교육대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 포고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으로 인한 국민 개인이 입은 손해는 국가 배상 책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가 배상액을 9,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임 씨 측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임 씨 측 변호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원고 측 입장에선 화해금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면서도 "고등법원에서 화해금을 현실화한 의미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