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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허위광고로 불구속 기소…"제품 특성 강조 표현"
입력 2024-01-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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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인 인스타그램
그룹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이 허위 과장 광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맥주의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용인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하였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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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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