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0여년 동결됐던 '학생부장' 보직수당 8만원 오른다

입력 2024-01-04 08:28 수정 2024-01-04 08:48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20만원 인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20만원 인상

교사의 담임 수당과 보직 수당이 크게 오릅니다. 교육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릅니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보직 수당은 2003년 이후 오르는 겁니다.

교육부

교육부

보직 수당은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 등에 주는 것으로 21년 만입니다. 교장ㆍ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 담임이나 보직을 기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차가 낮은 교사 등에 업무가 몰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한국교총과 교사노조는 담임 수당은 30만원, 보직 수당은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