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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서 옆자리 여성 추행한 60대, 역무원·경찰도 폭행

입력 2024-01-03 16:18

철도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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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구속영장 신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무궁화호 열차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역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늘(3일) 오전 폭행과 추행,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8시 15분쯤 전북 군산역 근처를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말리던 역무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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