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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원 손해배상소송 승소

입력 2024-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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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 서보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 A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A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지환과 A사가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강지환은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를 12부까지 촬영한 후 중도 하차했다.

그러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A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지환과 A사가 공동으로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A사와 강지환의 공동배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해, A사가 추후 강지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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