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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연간 1조원 덜 걷힐 듯…투자자 2.5% 과세대상

입력 2024-01-03 10:58 수정 2024-0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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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덜 걷히는 세금은 연간 1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년 1조3443억원이 걷힐 것으로 본 겁니다.

2022년 세법이 개정됐을 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당시 정부도 4조원 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과세대상은 약 15만명이었습니다. 2019년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600만명의 2.5%에 해당합니다. 일각에서는 과세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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